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2023.11.10.(금) ~2023.11.30.(목) 아동학대 예방의 달 기념 온라인 서약 및 O,X퀴즈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O 행 사 명 : 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달 기념 온라인 서약 및 O,X퀴즈 캠페인
O 대 상 : 양산시민 누구나
O 문 의 :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구자일 상담원(055-367-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