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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마지막 일정 알림
작성자 시민안전과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194
첨부파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1.1.~12.31.) 1회(심폐소생술 실습 포함)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2023년 양산시 내 마지막 교육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시설 및 기관의 교육대상자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명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관련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 교육대상 :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첨부파일 참고)
-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 교육비용 :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 신청인원 30인 미만시 폐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https://lms.educare.or.kr) 가입 후 신청(붙임 참고)
- 문 의 :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02-6901-0276, 0279, 0228, 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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