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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37
2023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 목 적: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함

□ 집중 정리기간: 2023. 11. 1. ~ 11. 30. (1개월) ※ 신고 및 단속은 2023. 1. 1. ~ 12. 31. 연중 실시

□ 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주차해 둠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없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무보험운행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미봉인 상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 적발시 조치사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견인, 폐차 등) 후 최대 150만원 범칙금 부과, 미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타인명의 자동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무보험운행 자동차: 최대 200만원 범칙금 부과, 미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미사용신고 운행 이륜자동차: 과태료 50만원 부과
- 번호판미부착 운행 이륜자동차: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30~70만원 부과 등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직권말소

□ 문의
- 무단방치, 타인명의 자동차: 차량특사경팀 ☎055-392-5522
- 무보험운행 자동차: 차량특사경팀 ☎055-392-5524
-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차량등록1팀 ☎055-392-5501~5502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차량세무팀 ☎055-392-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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