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역 내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3.10.23.(월) ~ 2023.11.30.(목) 아동권리 그림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2023년 아동권리 그림공모전 'I-C(child), 아이클로버'
나. 대 상: 양산시민 누구나
다. 주 제: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라. 협조요청: 붙임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관할 기관 등에 홍보 협조
마. 문 의: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승은 상담원(055-367-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