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에 개설된 안전교육(정부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시설 및 기관의 교육대상자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 육 명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교육대상 :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붙임 참고) ▷교육비용 :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 신청인원 30인 미만시 폐강될 수 있음) ▷교육일자 : 2023. 10. 12.(목) (1회차: 09-11시, 2회차: 11-13시, 3회차 15-17시) ▷교육장소 : 양산시 쌍벽루아트홀 공연장(양산시 신기강변로 26) ▷신청기간 : 2023. 9. 20.(수) 오전 9시 ~ 10. 11.(수) 낮 12시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가능(붙임 참고) ▷문 의 :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02-6901-0272, 0274, 0276, 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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