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2023년 가축분 유기질 비료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3.3.17.~4.6.(20일간) 2. 지원대상: 양산시 관내 축산업허가(등록)된 산란계, 돼지 사육농가 3. 사업내용: 가축분 유기질 비료화 시설장비 지원 4. 지원기준: 114,000천원/1개소(시비 57,000, 자부담 57,000) 5. 재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6. 신청 및 문의: 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산팀(☎055-392-5382)
붙임 1. 공고문 1부. 2.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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