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2023년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3.3.30.~4.17.(18일간) 2. 지원대상: 양산시 관내 축산업허가(등록) 된 돼지 사육농가/법인 3. 사업내용: 초음파 임신진단기 구입 지원 4. 지원기준: 7,000천원/1개소(시비 4,200, 자부담 2,800) 5. 재원비율: 시비 60%, 자부담 40% 6. 신청 및 문의: 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산팀(☎055-392-5382)
붙임 1. 공고문 1부. 2.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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