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의무교육과정 개설을 알려드리오니, 법정교육 대상자 께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교육 과정 1. 교육대상: 공공처리시설 기술 관리인 및 설계시공업자, 가축분뇨 관련 종사자 등 2. 수료기준: 교육 수료율 100%(총 5시간 이수), 시험과제 미시행 3. 교육기간: 연중 실시, 교육신청 시 한달 이내 수강 4. 교육과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활성화, 가축분뇨업무담당자 의무교육 (가축분뇨이용촉진 및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및 개보수, 축산악취개선) 5. 관련문의: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온라인지원반(☎1533-0879, www.lemi.or.kr/edu/)
붙임 2023년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의무교육 개설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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