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제37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어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대신 지정받은 분야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및 제출방법은 공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기한 내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2. 1. 1. ~ 2022. 12. 31.(1년간) 나. 제출서류 : ①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1부(필수) ②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부(필수) ③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1부(해당 사업장에 한함) ④ 환경기술인 선임서 1부, 환경기술인 교육이수증(최신본) 1부 ⑤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해당 사업장에 한함) 1부
사업장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이 있을 경우 해당분야 점검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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