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유통기한→소비기한)가 2023.1.1.시행됨에 따라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필요사항 관련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현장 참석 인원을 300명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참석을 희망하는 축산물영업자 께서는 2022.9.16.(금) 12:00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전화 신청(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사적법화팀 ☎055-392-5672) ☞ 신청시 업체명, 소재지, 담당부서,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사무실,핸드폰), 이메일주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시군별 참석인원 4명 내외
○ 설명회 개요 1. 교육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4:00~16:00 (영업자 교육) 2. 교육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3. 교육방법: 현장참석 4. 주요내용: 소비기한 표시제 개념, 표시 ·설정방법 등 준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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