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22.7.29.(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2년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2. 조사기간: 2022.7.15.(금)~7.29.(금) 3. 사업대상: 축산물 수출 관내 업체 4. 사업내용: 축산물(축산관련 제품) 수출에 사용된 포장재비 지원 - 지원단가: 포장재 구입금액의 50% 이내 지원 ※ 2022년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수출신고필증, 축산물검역증명서 등 확인) 5. 신청서제출: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축사적법화팀(☎055-392-5673) 6. 기타사항: 사업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수요조사 후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
붙임 1. 2022년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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