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산시 보건행정과-17385(2021.5.26.)호와 관련됩니다.
2. 관내 유흥시설 중심 코로나19 확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 ㆍ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시설관리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적용기간 : 2021. 5. 26.(수) 18시 ~ 2021. 6. 1.(화) 18시 (1주간)
붙임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1부. 2. 집합금지명령안내(노래연습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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