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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복지문화과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132
첨부파일
1. 코로나 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2021.5.4.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이후 주 평균 확진자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시설관리자께서는 시설별 방역수칙을 확인 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나. 적용기간 : 2021. 5. 11.(화) 06시 ~ 2021. 5. 23.(일) 24시

다. 주요 적용대상 및 방역수칙

1) 노래연습장 : 집합제한 (집합금지 해제)
-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확인 (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용한 룸의 공용물품(마이크 등) 이용종료 직후 소독 및 환기

2) 오락실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3)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4)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5) 실내체육시설 : 집합제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위 ‘시설별 방역수칙 중점사항’과 붙임의 ‘기본방역수칙(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적용됨)’을 모두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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