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3(2021.3.27.)호, 도 감염병 관리과-7667(2021.3.28.)호, 보건행정과-9722(2021.3.28.)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 대를 유지하여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됩니다.
3. 시설관리자께서는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세부사항을 확인하시어 수칙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시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 2021.3.29.(0시) ~ 2021.4.11.(12시), 2주간 다. 시설별 방역수칙 : [붙임2]의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세부사항 확인
붙임 1.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2. (붙임2) 1.5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3. (붙임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4.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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