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지도점검에 따른 업체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하여, 붙임2의 서식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3. 실적보고서 작성 및 자율점검 실시 후 2021년 02월 28일(일)까지 웅상출장소 허가과 자원순환팀으로 제출(전자결재, 우편, 메일(kaka139@korea.kr), 팩스(055-392-6249))하여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양산시청홈페이지→새소식→제목: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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