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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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과 활성화 방안,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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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위원장(자치단체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위촉 위원 중 1인을 호선)을 각 1인으로 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자치단체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음 -
운영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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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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