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소개
- 청소년운영위원회 ‘단디’
- ‘단디’는 “제대로, 똑바로”라는 뜻을 가진 사투리로 청소년들의 눈과 귀과 되어 단디! 해나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집으로 잘 만들어나가자는 뜻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변화의 공간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청소년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청소년문화의집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며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조례 제26조의 2(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구성인원
- 15명 내외
대상
- 관내 중, 고, 대학생 및 해당연령 청소년
임기
- 1년, 연임가능
주요기능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방향, 사업계획 심의·평가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
- 전용청소년시설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청소년운영활성화유도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및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내용
- 타 지역 위원회와의 정보교류 및 워크숍실시
- 참여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장 표창 추천
- 활동종료 시 활동 증명서 발급
- 활동 경비 지급 및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제공 등
운영내용
- 위원 구성 및 위촉
- 정기회의(총12회) 및 임시회의 개최
-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 기관장 간담회
- 워크숍 및 타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
- 자체프로그램 실시(미니운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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