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규모
- 수련시설의 명칭 : 양산시청소년회관
- 수련시설의 종류 : 청소년수련관
- 규모 : 부지-16,431㎡ 건물-2,979.5㎡ (지하1층, 지상 3층)
- 운영주체 : 양산시(직영)
- 수용정원 : 300명(비숙박)
- 운영시간 : 화~금(9시~21시), / 토(9시~19시), 일(10시~19시)
다목적실 사용신청 방법
- 이용 가능자 : 청소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신청절차
- 사용 기준
-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 한다.
-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목적실 사용료 (양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21조 관련)
다목적실 사용료의 구분, 사용료, 비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용료 비고 기준 금액(원) 기본시설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3층) 오전 60,000 -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2시간)로 한다.
- ※ 이용시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 토ㆍ일ㆍ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 시설사용시 당초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 2시간미만 : 기본사용료의 50%가산
- 2시간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가산
오후 70,000 야간 80,000 부대시설 영상시설 빔프로젝트 1회(1시간) 20,000 - ※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징수한다 -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사용시는 50% 감면
(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
음향시설 기본사용료 1회(1시간) 20,000 유선마이크 1대당 5,000 무선마이크 1대당 5,000 조명시설 실연 1회 20,000 냉·난방 사용료 냉방 1시간당 25,000 난방 1시간당 25,000 - 사용료 감면 대상
- 면제
- 국가 또는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
- 관내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감면 :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 면제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