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1호)
-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환경부 고시 제2015-127호)
대상 업종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 영업 사업장에 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한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15-127호)
-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회용 봉투 사용 규제 강화
- 현행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165㎡ 이상)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을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9.1.1.)
용기규격과 비고로 구분하여 납부필증 사용방법표 시설 또는 업종 현행 기준 변경 사항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무상제공 금지 사용억제
(사용금지)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3,000㎡)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무상제공
금지 -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을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
대상 1회용품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모바일 환경에서 좌우로 스크롤 하여 표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또는 업종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
사용억제 |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무상제공금지 | |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내 영업 사업장에 한정) |
|
사용억제 |
목욕장업 |
|
무상제공금지 |
대규모점포 |
|
사용억제 |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체육시설 |
|
무상제공금지 |
도매 및 소매업 |
|
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
1회용품 사용하거나 무상제공 가능 경우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장례식장에서 상주나, 상조회사에서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단,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제외사항은 2014.2.14.부터 시행)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고 사용 가능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
- 생분해성수지제품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점검 대상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시·군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로 함
생분해성수지제품
생분해성수지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확인방법
- 환경표지 인증 마크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생분해성 수지제품이 아님에도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 많으니 반드시 사업주가 대상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 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