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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활페기물 배출안내 서비스

우리동네 배출안내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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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리수거 요령

재활용품은 떼고! 씻고! 접고! 묶어서 배출합니다.

배출방법

  • 단독주택 및 기타 :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
    • 플라스틱, 캔, 병, 필름류 등 :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부피가 큰 종이, 스티로폼 : 별도로 묶어서 배출
  • 공동주택 :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
  • 종이류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등 (30Cm)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 배출
    비닐 코팅된 표지 및 광고지, 공책 스프링은 재활용 안됨(비닐 코팅 된 겉표지 등은 떼어서 버림)
    우유팩, 종이컵
    •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축·배출
  • 캔, 고철류

    빈캔, 보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캔 고리(Ring Pull Tab)은 캔속에 넣어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철판, 양은류,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묶어서 배출
    페인트, 오일 묻었거나 플라스틱 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은 고철로 배출 불가
  • 플라스틱

    플라스틱

    페트병, 야구르트병, 그 외 플라스틱류
    • 분리 배출표시를 확인하여 가능한 품목만 배출(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를 제거한 후 분리배출 표시 확인 배출)
    • PVC파이프(공업용 제외) 재활용 가능(포장스티로폼은 판매자 등이 직접회수)
    전화기, 완구 등 복합재질과 폐유용기류는 재활용 안됨
  • 스티로폼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 받침접시
    • 뚜껑과 비닐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 전자제품 발포합성수지완충제는 구입처로 반납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단열재는 재활용 안됨
  • 유리병류

    유리병

    주류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질이 다른 뚜껑 제거 후 배출
    맥주병,소주병 등은 판매처에 빈용기보증금으로 환불가능(무색, 청, 녹, 갈색으로 분리),
    판유리, 거울 등은 재활용 안됨
  • 필름류

    필름류

    과자, 라면봉지 등
    • 깨끗한 상태로 차곡차곡 넣어 배출
    분리배출표시가 없는 경우 제외
  • 1회용 비닐류

    1회용 비닐류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봉투를 구입한 경우 판매처에서 환불
  • 의류

    의류

    일반의복, 잠바 등 (30Cm)
    • 젖지 않도록 하여 마대에 담거나 묶은 후 배출
    카펫, 이불 등 복합소재 제품은 재활용 안됨
  • 형광등

    형광등

    원형,막대형,램프형 등
    • 외피(포장재)를 벗기고 깨어지지 않게 배출
  • 영농 폐기물

    영농 폐기물

    농약용기
    • 뚜껑을 분리, 집하장에 배출
    농촌폐비닐
    • 재질별로 분류하여 흙과 자갈을 털어낸 후 적당한 크기로 묶어서 집하장에 배출
    문의 : 한국환경공단 055-364-4413~4
  • 기타

    기타

    전지류
    • 주변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신발,가방류
    • 이물질을 잘 닦아내고 끈으로 묶어 배출

재활용품 배출시 유의사항

  • 정해진 시간 이후에 배출된 재활용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는 이불·베개 등 부피가 크고 가벼운 폐기물만 담아 배출하여 주세요.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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