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과
2024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역 신청 공고
고시공고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3-2987호
등록일 : 2023-11-13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이다은)
1. 신청대상
○ 도시가스 공급관 미매설 지역
○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30세대 미만인 구역 중 공급이 가능한 구역
※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세 대 : 계량기 설치 대수
2. 지원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 제외대상
- 공동주택,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
- 각 가구별 사용자시설 관련 개별 공사(내관공사, 보일러, 사유지 매설공사 등)
-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 굴착 및 포장 공사후 3년 미경과 지역)
- 도시가스 배관공사 불가구간(도로협소, 지장물 과다, 하천복개 등)
3. 지원규모
○ 공급관 공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5% (세대별 최대 500만원)
(단, 자가 주택소유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일반시설분담금 및 시설 감가상각에 대한 요금회수액의 수요자부담액과 내관공사 및 사유지 매설비용은 수요자가 전액 부담
※ 당초 안내했던 표준공사비 산정금액 보다 실시설계 시 분담금이 증감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3일 ~ 2023년 12월 22일까지
○ 접 수 처 : 양산시청 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팀(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 제출서류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
- 신청지역 대표자 선정 후 지원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원본 제출
- 자가 주택소유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자료 첨부
- 도시가스사업자[(주)경동도시가스]의 공급관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확인
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 신청서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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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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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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