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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고시공고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3-2415호 등록일 : 2023-09-04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정현정)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9.4.(월)~ 9.22.(금) 18:00까지
○신청방법 :
- 방문접수 :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지원대상 : 양산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이내)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지원금액 : 2022년 7월~ 2023년 6월까지 최대 150만원 지원
- 2022년 7월~2022년 12월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최대 75만원 지원
- 2023년 1월~2023년 6월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최대 75만원 지원
첨부 파일
(2022하반기 이자분)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안).hwp 바로 보기
(2023상반기 이자분)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안).hwp 바로 보기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자주묻는질문).hwp 바로 보기
2023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및 서약서).hwp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