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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문자알림신청 동의

지방세 문자알림 서비스란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일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계속해서 알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자알림 신청자 중 휴대전화번호가 잘못(타인 휴대전화번호 등) 된 것으로 확인된 회원에 대해서는 문자알림 신청이 강제해지가 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정보 주체자인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서비스 신청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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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는 귀하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알림 서비스와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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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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