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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2023. 6. 1.(목) 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 기 간 : 2023. 6. 1. (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효 력 : 2023. 6. 1. (목) 0시부터
  •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준수 할 것
    • 이 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9판)’ 참조
마스크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시군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의무사항 외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1.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3.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고사항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4호
  • 처분사유 :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하여 고위험군 보호와 개인 방역을 지속 유지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처분기간 : 2023. 6. 1.(목) 00:00부터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3. 6. 1.(목) 00:00부터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군수
단속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과태료 부과 금액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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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음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