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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납세자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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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부당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세무조사 연기신청
  •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세무조사 개시 3일전까지
    • 처리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권리보호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민원
  • 요청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의 경우는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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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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