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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월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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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납부안내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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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월별 납부안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월별세목납부기간납세의무자
1월 등록면허세(면허) 매년 1.16~1.31 • 매년 1.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6월 자동차세 매년 6.16~6.30 • 매년 6.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7월 재산세 매년 7.16~7.31 • 매년 6.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단, 주택은 산출세액의 1/2)
7월(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
매년 7.31일까지 •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
8월 주민세 개인균등분 매년 8.16~8.31 • 매년 7.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매년 8.16~8.31 • 매년 7.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로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단, 부과가치세 면세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
법인균등분 매년 8.16~8.31 • 매년 7.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법인
9월 재산세 매년 9.16~9.30 • 매년 6.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단, 주택은 7월 재산세액의 나머지 1/2)
12월 자동차세 매년 12.16~12.31 • 매년 12.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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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 부동산 등기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세목납부기간납세의무자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각종 과세대상을 취득(매매,상속, 증여, 신축 등) 한자
• 과세대상 : 차량,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등
• 취득일 : 매매(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신축(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록면허세(등록분) 등기, 등록
하기 전
• 재산권과 그 밖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등록면허세(면허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면허를 받는 자
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납부 만료일
• 종합소득세분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분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자
매월 10일 •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
주민세 매월 10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자동차세 1월, 3월,
6월, 9월
• 자동차세 연납 : 신청기간 이후 세액 10% 감면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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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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