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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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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당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0.025%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 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 상속 : 농지 23/1000, 농지 외 28/1000
  • 증여, 유증 등 무상취득 : 35/1000
  • 기타 : 농지 30/1000, 농지 외 40/1000
  • 사치성재산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20/1000)의 400/100을 합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부동산 외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
  • 기타 차량 20/1000~50/1000
  • 기계장비 등 : 30/1000(단, 건설기계 외 20/1000)
등록면허세율
  • 부동산소유권보존 8/1000
  • 부동산소유권 외 2/1000
  • 자동차저당권 등록 : 2/1000

  • 상세 취득세 세율 안내
    • 주택 유상·무상 취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유상·무상 취득에 관련된 상세 취득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취득원인구분조정지역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2주택 8%(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 12% 12%
      무상(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 주택 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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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외 부동산에 관련된 상세 취득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 부동산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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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 아닌 상세 취득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그 외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 외 5.0%
      영업용 4.0%
      (125cc이하)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입목 2.0%
      광업권·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 중과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중과세 대상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2%×2배)=6.8%- 토지취득 : 4%+(2%×2배)=8%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2%×2배)=6.8%- 토지취득 : 4%+(2%×2배)=8%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토지취득 : 4%×3배-(2%×2배)=8%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토지취득 : 4%×3배-(2%×2배)=8%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사치성재산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2%×4배)=10.8%- 토지취득 : 4%+(2%×4배)=12%-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신고 납부
  • 취득일부터 60일(상속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신고납부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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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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