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
- 흡연용의 제조 담배(1~4종), 씹는 제조 담배, 냄새맡는 제조담배, 머금는 담배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주), 한국 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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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종별 | 단위 | 세액 | |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 |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 | 36원 | |
제3종 엽궐련 | 1g | 103원 | |
제4종 각련 | 1g | 36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 | 628원 | |
제6종 물담배 | 1g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 | 364원 | |
냄새맡는 담배 | 1g | 26원 |
납 기
- 납세의무자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