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균등분(개인/개인사업/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됩니다.
과세대상
-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330㎡초과사업장, 공용면적 포함)에 따라 과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총액에 따라 과세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우리시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 균등분
- 개 인 : 조례로 정하는 세액(10,000원 범위안)
- 개인사업자 : 50,000원
- 법 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액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50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35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200,000원 자본금 50억 이하 3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재산분 : 과세대상 사업장 면적㎡당 250원
- 종업원분 : 해당 월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 이하)
납기
- 균등할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