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모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양산시민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3. 2. 1. ~ 2024. 1. 31. [1년]
- 문 의 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55-392-2695)
- 보험금 청구 및 안내 : 콜센터 (☎1522-3556, FAX 0507-774-0662)※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2020년 보장항목 확인 바로보기
- 2021년 보장항목 확인 바로보기
- 2022년 보장항목 확인 바로보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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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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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 기재).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된 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 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진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 확인 서류 |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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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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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양산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포함)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 상해사망 | 양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양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물놀이사고사망 | 양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1,000만원 |
화상수술비 | 양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양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통합상담센터)

풍수해보험 안내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
- 보 험 료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87%을 지원
- 일반 70%, 소상공인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 재해취약지역 주택 87%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가입방법
- 일반가입 :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일반 주택, 온실, 소상공인)
- 단체가입 : 지자체 등을 통한 단체가입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단체보험 가입대상자 :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내 주택
문의처
- 일반가입
-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02-2100-5107),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 단체가입
- 양산시 시민안전과 ☏ 055-392-284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개요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개요
- 보 험 명 :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사업내용 :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에게 군복무중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
- 피보험자 : 양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군복무자
※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 가입절차 : 없음(군입영 또는 전입 시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3. 4. 10. ~ 2024. 4. 9. [1년]
- 보장내용 :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문 의 처 : 메리츠화재 콜센터 (☎070-4693-1655, FAX 070-4758-8556)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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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 사망 | 상해로 사망 시 | 2,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장 | 2,000만원 |
질병 사망 | 질병으로 사망 시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지급 | 2,000만원 |
상해/질병 입원일당 |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 3만원 |
골절진단금 | 골절 진단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화상진단금 | 화상 진단 시 | 30만원 |
뇌출혈 진단금 |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 100만원 |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 100만원 |
정신질환 위로금 | 정신질환 진단 시 | 100만원 |
수술비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 |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 100만원 |
특정손발가락수술비 |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 30만원 |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양산시민을 위한 자전거 및 PM보험 안내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3. 02. 01 (00:00) ~ 2024. 01. 31 (24:00) (1년개월)
-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양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 또는 PM을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또는 PM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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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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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30 ~ 70만원 (4주 ~8주이상) |
입원위로금 |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 또는 PM사고 벌금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 대표번호 1899-7751
☎ 팩스번호 0505-137-0051
☎ E-mail a18997751@hanmail.net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