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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 기재).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된 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 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진료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 확인 서류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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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를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양산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포함)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양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 상해사망 양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양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양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양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1,000만원
화상수술비 양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양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양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시민안전보험 인터넷 홍보 경로(포털(네이버) 시민안전보험 검색,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자체별 정보 제공), 시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홍보 경로(시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검색, 게시판 내 시민안전보험 정보 제공), 카카오톡 내 시민안전보험 안내 순서(① 카카오톡 실행 → 우측 하단 ‘…’ 클릭, ② 좌측 상단의 ‘pay’ 클릭, ③ 화면 상단의 ‘전체’ 클릭, ④ ‘보험 – 동네무료보험’ 클릭 )를 표시한 이미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안내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
  • 보 험 료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87%을 지원
    • 일반 70%, 소상공인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 재해취약지역 주택 87%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가입방법

  • 일반가입 :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일반 주택, 온실, 소상공인)
  • 단체가입 : 지자체 등을 통한 단체가입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단체보험 가입대상자 :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내 주택

문의처

  • 일반가입
    •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02-2100-5107),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 단체가입
    • 양산시 시민안전과 ☏ 055-392-284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개요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개요

  • 보 험 명 :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사업내용 :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에게 군복무중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
  • 피보험자 : 양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군복무자
    ※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 가입절차 : 없음(군입영 또는 전입 시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3. 4. 10. ~ 2024. 4. 9. [1년]
  • 보장내용 :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문 의 처 : 메리츠화재 콜센터 (☎070-4693-1655, FAX 070-4758-8556)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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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를 구분, 보장내용, 부장금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사망 상해로 사망 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장 2,000만원
질병 사망 질병으로 사망 시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3만원
골절진단금 골절 진단 시(치아파절 제외) 30만원
화상진단금 화상 진단 시 30만원
뇌출혈 진단금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100만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정신질환 진단 시 100만원
수술비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100만원
특정손발가락수술비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30만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양산시민을 위한 자전거 및 PM보험 안내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3. 02. 01 (00:00) ~ 2024. 01. 31 (24:00) (1년개월)
  • 피보험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양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 또는 PM을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또는 PM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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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를 구분, 보장내용, 부장금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 ~ 70만원 (4주 ~8주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 또는 PM사고 벌금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 대표번호 1899-7751

☎ 팩스번호 0505-137-0051

☎ E-mail a18997751@hanmail.net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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