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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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량제봉투 (가연성) | 재활용품 | 종량제봉투 (불연성) | 음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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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종이, 스티로폼, 비닐, 투명페트병] | 4종외 [병, 캔, 플라스틱류] | ||||
물금읍,원동면, 양주동 |
일,수,금 | 월, 목 | 화 | 화 | 일,월,수,목,금 |
중앙동,삼성동, 강서동 |
월,수,금 | 화, 목 | 일 | ||
동면 | 월,화,목 | 일, 금 | 수 | 일,월,화,수,금 | |
상북면,하북면 | 월,화,목 | 일, 금 | 수 | 일,월,수,목,금 | |
서창동,소주동 평산동,덕계동 |
일,화,금 | 월, 수 | 목 | 수 | 일,월,화,수,금 |
※ 자연마을,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배출요일이 달라질 수 있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 배출장소 : 내집 앞, 상가 앞 등
- 배출시간 : 21시 ~ 24시
- 배출방법
-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200㎡미만),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전용수거용기(5ℓ, 7ℓ, 22ℓ)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함. - 200㎡ 이상 음식점, 집단급식소(100인 이상)는 자체 감량 후 자가 또는 위탁(가축사육 농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등)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은 가정용 용기에 담아 물기를 제거한 후 아파트 내 중간수거용기(120ℓ)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200㎡미만),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분리배출시 유의사항
- 배출시 수분 및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후 배출합니다.
- 부피가 큰 호박, 수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합니다.
- 소금 성분과 양념류가 많이 포함된 김치, 찌개류 등은 싱크대에서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분리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수거 중단조치가 내려집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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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상호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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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읍 | 탑마트 범어점 | 385-9030 |
태광그릇 | 385-8895 | |
동면 | 동면 양산주방 | 363-8948 |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 365-3990 | |
원동면 | 농협 원동지점 | 382-5102 |
상북면 | 한솔마트 | 374-7113 |
하북면 | 농협하나로마트 | 382-7316 |
중앙동 | 탑마트 양산점 | 384-4991 |
대동그릇 | 070-7718-2430 | |
만물그릇 | 363-5261 | |
양주동 | 이마트 | 384-1260, 1262 |
현정주방 | 367-5522 | |
삼성동 | 대한주방 | 364-7755 |
탑마트북정점 | 363-4477 | |
강서동 | 씨티마트 | 388-0117 |
삼호동 | 한양마트 | 381-0888 |
명동 | 한국주방그릇백화점 | 365-3560 |
덕계동 | DC킹마트 | 365-3364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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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용기 가격 | 납부필증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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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리터 | 7,000원 | 330원 |
7리터 | 7,000원 | 450원 |
22리터 | 16,000원 | 1,400원 |
26리터 | 16,000원 | 1,660원 |
120리터 | 60,000원 | 7,850원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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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것(종량제 봉투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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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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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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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통뼈 |
어패류 |
|
기타 |
|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