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재활용품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 본문 인쇄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일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일정 - 종량제봉투(가연성),재활용품,종량제봉투(불연성),음식물3종[종이, 스티로폼, 비닐]/3종외[병, 캔, 플라스틱류]
구 분종량제봉투
(가연성)
재활용품종량제봉투
(불연성)
음식물
4종
[종이, 스티로폼, 비닐, 투명페트병]
4종외
[병, 캔, 플라스틱류]
물금읍,원동면,
양주동
일,수,금 월, 목 일,월,수,목,금
중앙동,삼성동,
강서동
월,수,금 화, 목
동면 월,화,목 일, 금 일,월,화,수,금
상북면,하북면 월,화,목 일, 금 일,월,수,목,금
서창동,소주동
평산동,덕계동
일,화,금 월, 수   일,월,화,수,금

※ 자연마을,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배출요일이 달라질 수 있음.

재활용품 배출방법

  • 배출장소 : 내집 앞, 상가 앞 등
  • 배출시간 : 21시 ~ 24시
  • 배출방법(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기)
    • 스티로폼 : 이물질 제거 후 흰색만 배출
    • 종이류 :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우유팩 등 : 압착 후 운반이 용이하게 배출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이미지 크게보기 페트병 분리배출

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양산시

2020년 12월 25일 부터 투명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 해주세요!

대한민국 페트병 k-pet로 시작합니다.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페트병만 담아주세요~

바뀐 페트병 분리방법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려서 뚜껑닫기
  • 투명페트병 전용함에 배출하기

양산시 자원순환과 (055)392-3341-4

웅상출장소 허가과 (055)392-6201-5

이미지 크게보기 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상이 제한적
  •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폐페트 수입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전 : 플라스틱 일괄배출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후 : 지정된 배출함에 배출하기
  • 공동주택 : 페트병 전용 수거함 배출

    단독주택 : 전용봉투 혹은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유색 페트병과 페트 용기류는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해주세요.(※페트용기류 : 고기 과일 데이크아웃 컵 등 투명페트 용기류)

투명페트병! 이렇게 배출해주세요

  •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 라벨은 착! 제거하기
  • 찌그러트려서 뚜껑닫기

양산시 자원순환과 (055)392-3341-4

웅상출장소 허가과 (055)392-6201-5

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양산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의 종류, 품목, 배출요령,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품목배출요령유의사항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등 (30Cm)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 배출 비닐 코팅된 표지 및 광고지, 공책
스프링은 재활용 안됨
(비닐 코팅 된 겉표지 등은 떼어서 버림)
우유팩, 종이컵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축·배출
캔,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캔 고리(Ring Pull Tab)은 캔속에 넣어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배출
철판, 양은류,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묶어서 배출 페인트, 오일 묻었거나 플라스틱 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은 고철로 배출
불가
플라스틱류 페트병, 야구르트병,
그 외 플라스틱류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를 제거한 후 분리배출 표시 확인 배출
  • PVC 파이프(공업용 제외) 재활용 가능
    (포장스티로폼은 판매자 등이 직접회수)
전화기, 완구 등 복합재질과
폐유용기류는 재활용 안됨
스티로폼 완충재 컵라면
용기, 받침접시
  • 뚜껑과 비닐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 전자제품 발포합성수지완충제는 구입처로 반납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단열재는 재활용
안됨
유리병류 주류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질이 다른 뚜껑 제거 후
배출
  • 맥주병,소주병 등은 판매처에 빈용기보증금으로 환불가능
    (무색, 청, 녹, 갈색으로 분리)
  • 판유리, 거울 등은 재활용 안됨
필름류 과자, 라면봉지 등 깨끗한 상태로 차곡차곡 넣어 배출 분리배출표시가 없는 경우 제외
1회용비닐류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봉투를 구입한 경우 판매처에서 환불
의류 일반의복, 잠바 등 (30Cm) 젖지 않도록 하여 마대에 담거나 묶은 후 배출 카펫, 이불 등 복합소재 제품은 재활용 안됨
형광등 원형,막대형,램프형 등 외피(포장재)를 벗기고 깨어지지 않게 배출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뚜껑을 분리, 집하장에 배출
농촌폐비닐 재질별로 분류하여 흙과 자갈을 털어낸 후 적당한
크기로 묶어서 집하장에 배출
문의 : 한국환경공단 055-364-4413~4
기타 전지류 주변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신발,가방류 이물질을 잘 닦아내고 끈으로 묶어 배출
전지류/보조배터리
  • 읍면동 폐건지 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품 배출요일(기타품목)에 배출
아이스팩
  • 깨끗하게 세척 후 아이스팩 수거함에 배출방법
    • 단독주택 : 읍면동 수거함
    • 공동주택 : 단지 내 수거함
  • 훼손된 아이스팩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폐의류 처리방법

  • 단독주택 :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요일(기타품목)에 배출
  • 공동주택 : 단지 내 의류수거함에 배출
  • ※ 도로(인도 등) 등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시설물(허가번호가 있는 경우 합법)이므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불법투기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 배출가능품목 : 옷, 신발, 커텐, 누비이불, 가방, 침대커버
  • ※ 배출불가품목 : 찢어지거나 오염된 물품, 바퀴신발, 짝이 맞지 않는 신발, 여행용 가방, 솜이불, 옥매트, 롤러스케이트 등

플라스틱 재질 분류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 분류표의 분리배출종류, 품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리배출종류품목
PET분리배출 음료수병 (콜라, 사이다, 쥬스 등),생수병, 간장병,식용유병,막걸리병 등
HDPE분리배출 물통, 샴푸, 세제류용기,백색막걸리병, 계란판 등
LDPE분리배출 우유병 등
PP분리배출 상자류(맥주,소주, 콜라 등)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등
PS분리배출
  • 요구르트병 등
  • 컵라면용기,받침접시(플라스틱,스티로폼),계란팩(얇은것) 등
PVC분리배출 PVC파이프(가정용) 등
OTHER분리배출 라면,과자,세제류 등을 포장한 합성수지 필름
  •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 : 자원순환팀 ☏055-392-2641~5
  •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관련문의 : 자원순환팀 ☏055-392-2641~5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이 화면의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