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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부동산거래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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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련 의무사항 안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일 및 계약해제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 지연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지연과태료의 지연기간/거래가격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연기간/거래가격1억원 미만1억원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허위신고 과태료
      •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신고기간 :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과태료 부과기준의 해태기간, 부과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해태기간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 5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 8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 12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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