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주택가격비준표』상의 건물과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한 후 감·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가 결··공시
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주택가격비준표』상의 건물과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한 후 감·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가 결··공시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공시
hwp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hwp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 가격(안)은 위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합니다.
hwp 개별주택 의의신청서 서식 hwp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 가격(안)은 위 기간 동안에만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