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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지방세)자동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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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자동계산 서비스입니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 주택분은 연세액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각각1/2씩 과세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주택 포함), 개별주택가격은 시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392-22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 토 지 : ㎡당 공시지가 X 면적
  • 건축물 : ㎡당 용도별 기준가액 X 연면적
  • 주 택 : 주택공시가격(주거용토지건물합산가액)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유형 : 토지/건축물/주택 항목 선택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공동시설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 2017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70%, 건축물70%, 주택분60%
과세유형
토 지

분리과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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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하기 : 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정보를 작성합니다.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세부담상한 등으로 인해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일반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자동계산 서비스입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일반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불) 계산하기 : 시가표준액, 유형(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유형2(화재위험 건축물), 과세표준액 정보를 작성합니다.
(원)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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