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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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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내용

우리시는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및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6.25참전명예수당
지원개요
  •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6.25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적용제외 대상자 및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지원내용
  • 6.25참전명예수당 : 월 24만원
  • 사망 위로금 : 5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6)
월남참전명예수당
지원개요
  •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월남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적용제외대상자 및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달은 제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지원내용
  • 월남참전명예수당
    • 80세이상 : 월 24만원
    • 80세미만 : 월 17만원
  • 사망 위로금 : 5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지원개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양산시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달은 제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월 5만원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6)
보훈명예수당
지원개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하고, 승계불가
  •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달은 제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유족 : 월 7만원
    • 전몰군경 유족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월 5만원
  • 사망 위로금 : 2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유공자 본인만 해당)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유족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6)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개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전몰군경유족
  • 유족이 2명일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하며, 승계 가능
  • 양산시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달은 제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지원내용
  •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유족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6)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개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유족
  • 유족이 2명일 경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선 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함
  • 양산시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달은 제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유족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6)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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