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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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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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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근거의 구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
협의체 구성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대표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제5조)
    •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실무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제6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7조)
    •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읍·면·동별 10명 이상
    •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협의체 기능 심의·자문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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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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