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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저소득층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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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사업내용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중위소득 기준액과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저소득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및 최근 3개월 진료기록지 등
  •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신청장소 및 절차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조사 실시(30~60일 소요)
    •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5,300만원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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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액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본재산액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 8,000 7,700 5,300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월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자가 있을 경우 선정 제외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따른 부양능력 여부 판정
  • 주거·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및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 공제 후 주거급여 지급(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30%)
    • 기준임대료(4급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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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임대료(4급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1인2인3인4인5인6~7인8~9인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74,000
      ※ 보증금이 있을 경우 해당보증금의 4%를 월차임으로 간주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주택 등의 수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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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구급여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주택조 노후도평가 점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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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를 나타낸 표입니다.
    급여지원시기 및 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461천원, 중 654천원, 고 727천원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기타 지원사업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입학준비금 지원(1인당 10만원)
    ※ 교육청 ‘셋째이상 다자녀학생 입학준비금 구입비 지원’과 중복 금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위문금 지급 : 설, 추석명절 각 2만원
  •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월 40리터 (당해연도에 한해 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 ☎392-2471~4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내용

사망, 질병, 화재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405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0만원, 중소도시 152,000만원, 농어촌 130,000만원
  • 금융재산 : 1인 가구(822만원), 4인 가구(1,172만원) 이하
지원금액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복지시설이용료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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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의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장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고 183만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43만원(중소도시/4인기준) 6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9만원(4인기준) 6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람 초등: 12만원/ 중등: 18만원/
고등: 21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1회 제공 시 15만원(총6회)
  • 해산비 : 70만원, 장제비 : 8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1회)
1회
신청방법

위기발생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으로 신청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392-246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사업내용

공공부조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정신적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특수시책 사업임

대상

양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내용
  • 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 1인/월 100천원 한도 내
  • 수급자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1인/월 30천원 정액
  • 수급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1인/300천원 한도 내
  • 저소득층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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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의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긴급생계비긴급의료비
    916,750원(4인기준) 1,000,000원 한도 내
신청 및 문의
  • 학원비,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 ☎392-2471
  •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392-2463

위기가정 사례관리 지원

사업내용

사회적·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 극복 지원 대상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지원 대상가구
  •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정서·상담지원, 인력지원(자원봉사자, 가사 간병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 대상자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른 맞춤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또는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으로 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 ☎ 392-2462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

사업내용

잉여식품(물품)을 기부받아 재가복지대상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여 결식문제 완화 및 민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대상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재가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비수급빈곤층 등

지원내용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대상자에게 전달

신청방법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 식품이용 신청

문의방법
    • 푸드뱅크 : ☎ 1688-1377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 ☎ 365-9544
  •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팀 : ☎ 392-2494

참전유공자 지원

지원대상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중 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

지원근거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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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의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금액 : 월 50,000원
  • 지원시기 : 매월 지급하되, 시기는 그 다음날 3일
  • 지원금액 : 500,000원
  • 지원시기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원내용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신시 : 유공자증, 통장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시 : 사망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증, 통장 (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 392-2445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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