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중위소득 기준액과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업내용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중위소득 기준액과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저소득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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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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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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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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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 | 8,000 | 7,700 | 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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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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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3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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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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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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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지원시기 및 금액 | 초 | 중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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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 초 415천원, 중 589천원, 고 654천원 | ● | ● | ● |
수업료, 교과서대 | 전액 | ● |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 또는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 ☎392-2471~4
신사업내용
사망, 질병, 화재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복지시설이용료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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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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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고 126만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42만원(중소도시/4인기준) | 6회 |
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5만원(4인기준) | 6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람 | 초등: 22만원/ 중등: 35만원/ 고등: 43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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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위기발생 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으로 신청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 ☎ 392-2464(의료지원 392-2462)
사업내용
공공부조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정신적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특수시책 사업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실질적 생계곤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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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 긴급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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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천원(4인기준) | 600천원 한도 내 |
사업내용
사회적·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 극복 지원 대상
생계지원, 의료지원, 정서·상담지원, 인력지원(자원봉사자, 가사 간병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 대상자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른 맞춤 지원
거주지 읍면동 또는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으로 신청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 ☎ 392-2462
사업내용
잉여식품(물품)을 기부받아 재가복지대상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여 결식문제 완화 및 민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재가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비수급빈곤층 등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대상자에게 전달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 식품이용 신청
지원대상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중 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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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공로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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