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무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공단지사의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바로가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등
지급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액 = 기준연금액 - 본인가구 소득인정액
(1인 단독 최소 30,000원, 최대 300,000원, 부부2인 최소 60,000원, 최대 480,000원)
- ※ 하위 70%이하(소득인정액 단독 139만원, 부부 222.4만원 이하)인 경우 단독 최대 30만원, 부부 최대 각각 24만원 지급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허미라
- 전화
- 055-392-2492
- 최종 수정일
-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