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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노인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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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무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공단지사의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바로가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등

지급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액 = 기준연금액 - 본인가구 소득인정액
    (1인 단독 최소 30,000원, 최대 300,000원, 부부2인 최소 60,000원, 최대 480,000원)
  • ※ 하위 70%이하(소득인정액 단독 139만원, 부부 222.4만원 이하)인 경우 단독 최대 30만원, 부부 최대 각각 24만원 지급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허미라
전화
055-392-2492
최종 수정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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