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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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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신청
  1. 신청자격 : 만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보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2. 신청장소 : 전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3.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팩스,인터넷
  4.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대리인 신분증 제시)
등급판정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의 등급구분, 판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등급구분심신의 기능상태판정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1.「의료급여법」제 3조 제 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2.「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는자
    3.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4. 4.「국민건강보험법」제 69조 제4항 및 제5 항의 월별 보험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보험료 순위 25%초과 ~ 50%이하에 해당되며,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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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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