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 등록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가능
- 장애인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청각.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등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등록신청
-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을 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3×4 증명사진 1매(미성년자만 해당),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진단영상사진, 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장애정도심사시 구비서류 안내]를 클릭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장애진단비 검사비 지원
- 진단비 지원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2002. 1. 1시행)
-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 기준
- 지체, 시각 ·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 뇌병변 : 15,000원
- 지적, 자폐성장애 : 40,000원
- 검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및 장애인 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장애 재진단시 1인 최고 10만원의 검사비를 별도 지원함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