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아동복지시책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 본문 인쇄

가정위탁아동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만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아동1인당 월 30~50만원 양육보조금 지원 개인별 지급
가정위탁아동부식비 세대당 월 30,000원 부식비 지원 세대별 지급
가정위탁아동 명절격려금 세대당 년 2회(설, 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세대별 지급

입양아동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장애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551,000원

아동급식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방법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및 방학중 중식 제공을 위해 일 8,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희망양산카드 가맹업체에서 급식 이용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이 화면의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