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책
가정위탁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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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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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만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
아동1인당 월 30~50만원 양육보조금 지원 | 개인별 지급 |
가정위탁아동부식비 | 세대당 월 30,000원 부식비 지원 | 세대별 지급 | |
가정위탁아동 명절격려금 | 세대당 년 2회(설, 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 세대별 지급 |
입양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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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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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장애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551,000원 |
아동급식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방법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및 방학중 중식 제공을 위해 일 8,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희망양산카드 가맹업체에서 급식 이용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