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분야
양육 분야 지원
보육료 지원('23년 3월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0~2세반)와 유아(만3~5세반)(소득재산 무관)
-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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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0세반 599,000원, 1세반 326,000원, 2세반 221,000원, 장애아 653,000원)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의 연령, 지원금액(월)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 지원금액(월) 기본교육 연장보육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만0세 514,000원 구분 지원단가 만1세 452,000원 0세반 시간당 3,000원 만2세 375,000원 영아반 시간당 2,000원 만3~5세 (누리공통과정) 280,000원 유아반 시간당 1,000원 장애아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559,000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의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장애아 시간당 3,000원 방과후
[만12세 이하의 취학 아동 중 차상위이하(법정포함) 및 장애아동]일반아동 100,000원(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장애아동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279,000원 일반반에 편성된 아동 - 정부지원시설 월 100.000원
- 정부 미지원시설 만5세아 보육료 월 수납한도액의 50%
야간연장 보육료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지원한도 240,000원)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지원한도 300,000원) 휴일 정부지원 일 보육료 ×150 %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392-3863)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단, 2022.1.1.이후 출생 영아의 경우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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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의 개월, 0~11개월, 12~23개월, 24개월 ~ 취학전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 0 ~ 11개월 12 ~ 23개월 24개월 ~ 취학전 금액(천원) 200 150 100
농어촌 양육수당
- 지원대상 : 농어업인을 부모로 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취학 전 아동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지원기간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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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의 개월, 12개월 미만, 12 ~ 23개월, 24 ~ 35개월, 36 ~ 47개월, 48개월 ~ 취학전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 0 ~ 11개월 12 ~ 23개월 24 ~ 35개월 36 ~ 47개월 48개월 ~ 취학전 금액(천원) 200 177 156 129 100
장애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취학전 등록 장애아동
- 지원기간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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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의 개월, 0~35개월, 36개월 ~ 취학전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 0 ~ 35개월 36개월 ~ 취학전 금액(천원) 200 100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392-3863)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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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의 개월, 0~35개월, 36개월 ~ 취학전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 0 ~ 11개월 12 ~ 23개월 보육 시설 미이용 월 700천원(현금) 월 350천원(현금) 보육 시설 이용 월 514천원(바우처) + 월 186천원(현금) 월 514천원(바우처)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186천원)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392-386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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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의 구분, 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시간, 이용단가, 활동내용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상 정부지원 시간 사용 원칙 이용단가 활동내용 시간제 기본형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연간 960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시간당
11,080원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 불가종합형 시간당
14,400원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영아
종일제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월 80~200시간 (기본)
1일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시간당
11,080원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서비스 종류 및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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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유형, 소득기준(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기본형(시간당 11,080원)(A형 (2016.01.01.이후 출생자)(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2015.12.31.이전 출생자)(정부지원,본인부담)), 종합형(시간당 14,400원)(A형 (2016.01.01.이후 출생자)(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2015.12.31.이전 출생자)(정부지원,본인부담)),영아종일제(시간당 11,080원)(정부지원,본인부담)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시간제 영아종일제
(시간당 11,080원)기본형
(시간당 11,080원)종합형
(시간당 14,400원)A형
(2016.01.01.
이후 출생자)B형
(2015.12.31.
이전 출생자)A형
(2016.01.01.
이후 출생자)B형
(2015.12.31.
이전 출생자)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가형 75%이하 9,418원
(85%)1,662원
(15%)8,310원
(75%)2,770원
(25%)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9,418원
(85%)1,662원
(15%)나형 120%이하 6,648원
(60%)4,432원
(40%)2,216원
(20%)8,864원
(80%)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6,648원
(60%)4,432원
(40%)다형 150%이하 1,662원
(15%)9,418원
(85%)1,662원
(15%)9,418원
(85%)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5%)9,418원
(85%)라형 150%초과 - 11,080원
(100%)- 11,080원
(100%)- 14,400원 - 14,400원 - 11,080원
(100%) - 문의처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392-4794~5)
대출 도서 무료 택배 배달 서비스(도담도담 서비스)
- 지원대상 :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임신 7개월 이상 임산부 및 만1세 미만 영아
- 지원사항 : 대출 희망 도서를 무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
- 담당부서 : 웅상도서관(386-6603~4)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