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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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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출산 (유산·사산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지원액 – 100만원(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후 ~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 신청 및 이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장소
      • (BC카드)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및 지원금 신청 절차(출생일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의 구분, 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내용
    지원대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지원신청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근거 경상남도 조례 및 양산시 조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절차수행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읍·면·동장 → 양산시장(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전달
    • 양산시장(여성청소년과장)은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 송금
    지원절차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읍·면·동) → 출산장려금 신청(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급(여성청소년과)
  • 문의처 :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인구여성팀 (☎ 392-3622)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2세트 중 택1) 가정 내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 담당부서 : 양산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392-5127)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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