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출산 (유산·사산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지원액 – 100만원(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후 ~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 신청 및 이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장소
- (BC카드)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및 지원금 신청 절차(출생일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의 구분, 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지원신청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근거 경상남도 조례 및 양산시 조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절차수행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읍·면·동장 → 양산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전달
- 양산시장(여성가족과장)은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 송금
지원절차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읍·면·동) → 출산장려금 신청(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급(여성가족과) - 문의처 : 양산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392-3623)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2세트 중 택1) 가정 내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 담당부서 : 양산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392-5127)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