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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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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정의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1.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2.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3.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4.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4대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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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적경제기업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회적기업
  •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협동조합
  •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2012)
  • •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 • 정의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마을기업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
  •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 •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자활기업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 •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 • 정의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경상남도 중간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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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간지원기관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 관 명지 원 내 용소 재 지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협동조합 설립 및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7
055)266-7970
경남대학교
마을공동체지원단
⦁마을기업 설립 및 컨설팅 지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11길 45
055)249-6460~4
경남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설립 및 컨설팅 지원
⦁자활기업 사업·교육 지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457번길 48
055)602-1621~7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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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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