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분야별 정보

사회적기업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 본문 인쇄

사회적기업

개념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사회적 기업 인·지정 요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지정 요건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동일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동일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동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동일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동일
기 타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동일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인·지정기관(절차)
  • [사회적기업] 고용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증
    • 인증신청 공고(고용부) ⇒ 상담 및 컨설팅(지원기관, 진흥원) ⇒ 신청서 접수(진흥원) ⇒ 서류검토, 현장실사(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고용부, 진흥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경상남도) 및 중앙부처에서 지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경상남도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중앙부처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양산시 신청접수, 관리 지원기관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지원
고용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고용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공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공모)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제도지 원 내 용
인건비 지원
  • 일자리창출 : 근로자에 최저임금 상당 인건비 및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30~90%) 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50~90%)를 250만원 한도 내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시설장비비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
사회적기업 현황[24개소(인증14, 예비10)]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24개소(인증14, 예비10)]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연번업체명주소연락처사업내용
인증(14)1 ㈜이레 우리밀 동면 석금산로 134-27 367-2232 제과제빵
2 (유)경남돌봄센터 중앙우회로 150 4층(북부동) 366-3751 간병서비스
3 ㈜좋은환경 소노길 70(산막공단) 374-2295 재활용품 선별사업
4 (유)클린앤푸드 중앙로 232 388-6633 밑반찬서비스
5 ㈜엠크릿 양산역로 75, 6층 364-3363 스포츠무예 파견서비스
6 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중앙로 36 383-3147 사회복지서비스업
7 (사)덕성장애인생활자립협회 양주1길 22-1(중부동) 574-01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청소, 방역)
8 ㈜영남산업 산막공단북9길 81 366-0841 파형강관 제조
9 ㈜태림이앤씨 신명동1길 40-18 055-913-4426 정보통신공사
10 ㈜영일기업 동면 금오4길 66 388-0495 청소 및 시설관리
11 주식회사 비컴프렌즈 물금읍 오봉9길 49-1 010-7135-3099 도시양봉 체험 교육, 벌꿀제품
12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중앙우회로 150 366-9797 돌봄서비스
13 주식회사 대장
구) 주식회사 한사랑식판대장
동면 금오12길 22 010-5464-9966 식판 소독세척
14 ㈜마음담아 삼호11길 5 3층 070-7363-6460 돌봄 제공자 교육 및 병원동행 서비스
예비(10)15 ㈜니오드림 웅상대로 1086 785-2070 집수리사업, 건축업
16 ㈜꽃과열매 동면 금오2길 17 010-9231-5633 꽃차제조판매
17 배내골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원동면 배내로 236 010-3577-5312 지역농산물, 문화기획
18 고향뜰 영농조합법인 중앙로 232, A동 203호 010-9505-3596 판매체험교육, 가공
19 리드교육지원센터 주식회사 서창동5길 14-1 102호 010-8765-1502 유아성교육
20 주식회사 창업과일자리
구) 주식회사 강한
물금읍 야리로 27-64 055-365-5353 신발, 의류(안전화, 작업복 등),
에어컨 청소, 방역
21 에스디지플러스 주식회사 물금읍 오봉8길 29 1층 010-2575-7737 AR/VR 예술 콘텐츠
22 주식회사 토브 물금읍 증산역로 153, 2층 205호 010-2010-5639 아동발달 서비스
23 오름동행 협동조합 물금읍 야리2길 27 010-7677-1786 장애인 특수체육
24 정겨운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동면 금오5길 72-16 055-912-3043 천연식초, 새싹쌈회간장, 임가공사업
세부적인 문의 및 인증 상담 등 지원(무료 컨설팅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이 화면의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