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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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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 피해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의 제공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 약관, 서비스 등의 소비자 문제

제외대상
  • 의료업-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 금융 ·보험업-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절차
  1. 소비자상담
  2. 지방자치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3. 합의권고
    (소비자 ·사업자)
불응시
  1. 한국소비자원
  2. 합의 ·권고
  3. (불응시)
  4.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 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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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조정기관과 연락처에 대한 표입니다.
기관연락처
소비자 상담센터 1372 (전국)
경남 소비생활센터 211-7799
한국 소비자원 02)3460-3000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상담센터 392-2305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양산지부 382-0587
양산 YWCA 367-1144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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