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대부절차
-
STEP.01
신청접수
-
STEP.02
현장조사
-
STEP.03
관련부서 협의
-
STEP.04
내부검토
-
STEP.05
매각계획 수립
-
STEP.06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STEP.07
감정평가
-
STEP.08
매각(계약)
매각 방법
- 공개입찰 : 원칙적인 방법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가능
대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매각가격산정
-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 이상으로 결정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5-392-2292)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