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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정정보

공유재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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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절차

  1. STEP.01

    신청접수

  2. STEP.02

    현장조사

  3. STEP.03

    관련부서 협의

  4. STEP.04

    내부검토

  5. STEP.05

    대부(계약)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원칙적인 방법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가능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 기타의 물건은 1년 이내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시에는 갱신가능

대부료 산정방법

  • 수의계약은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일수(/365)
  • 공개입찰은 수의계약 산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주의하세요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5-392-2293)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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