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목 적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법인, 단체 불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혜 택
- 세액공제 : 10만원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기부금 사용처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담당부서
- 징수과
- 담당자
- 김유진
- 전화
- 055-392-2242
- 최종 수정일
-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