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ㆍ참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 본문 인쇄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목 적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법인, 단체 불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혜 택
  • 세액공제 : 10만원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기부금 사용처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고향사랑기부금(※연500만원한도)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초과분의 16.5%, -답례품제공(기부액 30% 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엮화폐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증진
담당부서
징수과
담당자
김유진
전화
055-392-2242
최종 수정일
2023-05-24
이 화면의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